'대장동 비리' 1심 실형에 김만배 등 5명 전원 항소

'대장동 비리' 1심 실형에 김만배 등 5명 전원 항소

2025.11.05.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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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민간업자 김 씨는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어제(4일) 항소장을 낸 거로 확인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와 전 전략기획실장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달 1심 선고 이후 가장 먼저 항소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한 지난 2014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독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백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이들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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