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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풀려났습니다. 수술 이후 다시 구치소에 복귀하는데요.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검 관련 소식들을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안과 수술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고 하는데 7일까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구속집행정지라는 건 구속기간에 구속 자체를 일시정지하면서 풀어주는 제도가 구속집행정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지 사유는 신체라든지 생명에 위험성이 있다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계존속이랄지 비속의 상을 당했을 때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아마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지금 눈에 녹내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간을 정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한 겁니다.
[앵커]
재판부가 세세한 조건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주거는 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그리고 의료인과 변호인 외의 접촉은 금지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금지한다. 그리고 소환 시에는 출석에 응해야 한다, 여러 가지 달았는데 만약 이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당연히 구속집행정지는 취소가 되죠. 그래서 일단 구속집행정지 자체는 보석과 다른 측면이 굉장히 규제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한정되는 거고 또 만날 사람도 특정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구속 중에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석과 다른 부분이 있고 만약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중간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랄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사유를 위반했을 때는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만약 추후 경과를 살펴봤을 때 의료진의 소견이 조금 더 여기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연장될 수 있죠.
[앵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시적이나마 석방이 된 건데요. 원래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고 그리고 12월부터 정식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었는데 재판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단 수술을 받고 나서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맞춰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재판이 단순히 본인 혼자만 관련된 재판이 아니거든요. 정치 자금을 받은 권성동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가방, 목걸이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 자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사건과 같이 병합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진행을 하면 증인이 중복이 되고 또 증인이 나올 때도 여러 번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건 자체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병합해서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학자 총재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재판 자체는 집행정지 이후에 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관련된 증거 같은 것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재판 지연의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길게 늘어질 염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학자 총재가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는 심장시술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안과 시술을 받습니다. 보석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광삼]
일단 재판부에서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길어진다랄지 또 재판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석 신청을 하면 어떤 질병을 이유로 보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일단은 보석은 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눈과 관련돼서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집행정지부터 일단 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도 그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어지럼증, 불안 증세, 그리고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됐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특검이 바로 불허하겠다, 불허의견서를 제출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보석을 신청하면 검찰도 마찬가지고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이 구속한 피의자, 피고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많이 내죠. 그런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짧게 불허하라는 의견서를 내지만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특검에서 수사하는 사건이고 또 김건희 씨의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그 전 과정에 있어서 보면 증거인멸이랄지 증인과 말 맞추기랄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우려 등을 들어서 지금 보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지금 특검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김건희 씨 6차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판부가 보석심문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으로 재판하는 날 할 수도 있고요. 따로 보석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에 있어서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반대심문을 하기로 돼 있고요. 오후에는 샤넬 가방과 관련해서 유경옥 전 대통령 행정관이 그 가방을 교환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교환할 때 샤넬 매장에 가서 마치 김건희 씨하고 연락을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오늘 샤넬 직원이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을 합니다.
[앵커]
앞서 특검이 불허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부가 그걸 보고 그 의견까지 종합해서 보석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김건희 씨는 보석을 허가할 필요성, 상당성에 대해서 의견서로 내는 거고요. 보석을 해서는 안 될 이유를 특검이 내는 거니까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전부 다 검토해서 종합한 다음에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거죠.
[앵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인 김진우 씨가 어제 특검팀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은순 씨는 특검 조사는 처음이고 그리고 김진우 씨는 세 번째라고 하는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을 들여다봤을까요?
[김광삼]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해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의 대표를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하고 오빠인 김진우 씨가 번갈아가면서 대표이사를 했거든요. 이 사건은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개발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인허가를 취소한달지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기간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혜가 아니냐,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연장을 해줘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한 780억 정도의 분양을 했어요. 거기가 아파트 지구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아파트 분양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특혜가 아니냐. 그거에 대한 수사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당시 그것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는데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그 개발 특혜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22년, 23년도에 했었거든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죄가 안 된다고 결정한 거죠. 거기에 바로 김건희 씨랄지 윤 전 대통령이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까지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2년 전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관여 정황은 없다라고 불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검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러면 경찰의 부실수사 이 부분도 논란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항상 이전에 민주당과 관련한수사랄지 국민의힘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뀐다랄지 검찰의 지휘부가 바뀌고 나면 그것 자체를 재수해서 기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지난 경찰에서 공흥지구에 대한 특혜 의혹 수사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냐. 아니면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알아서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만약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죄가 인정이 되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경찰이 부실수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가 사문서 위조보다 처벌이 훨씬 강한 국고손실 혐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고손실 자체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사실 ESI&D 이 회사에서 부담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걸 안 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냐. 국고손실죄가 형량이 무겁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때는 구속을 시켜야 하는 거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면. 그 혐의 자체가 중대해야 구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혐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가장 중한 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앵커]
그런가 하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의심이 되는 금거북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당선 축하 카드, 그리고 4명의 이력이 담긴 경찰 인사 명단이 나중에 재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거북이만 압수를 했고 당선 축하카드와 경찰 인사 명단은 다시 가 보니 없었다는 건데 이걸 증거인멸 혐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때는 매관매직과 관련해서 금거북이를 선물하고 어떻게 보면 5돈짜리라는 거예요. 수수를 하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한 게 아니냐, 이 직위를 받은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금거북이와 교환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수사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압수수색할 때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인사 명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저것도 같이 압수수색해서 압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범위에 당선 축하 카드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경찰 인사기록 카드는 어떻게 보면 청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압수수색의 범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도 압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인과관계가 있고 또 청탁한 내용 같은 것들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특검에서 보고 다시 그걸 압수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씨 측이냐, 이배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특검팀이 전격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이게 어차피 통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데 일단은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체포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갈 것이고, 이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찬성을 하겠죠. 그리고 항상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다리고 있겠다.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국회에서는 가결이 될 겁니다.
[앵커]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텐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증거적인 측면하고 법리적인 측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미 만찬에서,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하고 윤 전 대통령 만찬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면서도 줄탄핵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계엄한 이유 중 하나가 줄탄핵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교감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추론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 이후에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사로 소집을 했다가 국회로 소집했다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내역에 무슨 내역이냐. 표결을 방해해 달라고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그런데 그에 대한 증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내란에 있어서 중요임무종사라는 것은 계엄에 있어서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중요임무라는 게 수뇌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이 표결 방해에 대해서 과연 특검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하나고요. 설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표결의 자유가 있는 거고 헌법 45조에 의하면 그 표결과 관련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과연 내란과 관련 범죄행위가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일단 증거에 있어서도 애매한 측면이 있고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사실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의원 다수에 대해서 특검은 또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특검이 지나칠 정도로 너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 같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는 있죠. 그래서 저는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냐, 아니면 방조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법 적용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지나치게 내란죄의 해석을 너무 유추해석하는 거고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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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풀려났습니다. 수술 이후 다시 구치소에 복귀하는데요.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검 관련 소식들을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안과 수술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고 하는데 7일까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구속집행정지라는 건 구속기간에 구속 자체를 일시정지하면서 풀어주는 제도가 구속집행정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지 사유는 신체라든지 생명에 위험성이 있다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계존속이랄지 비속의 상을 당했을 때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아마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지금 눈에 녹내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간을 정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한 겁니다.
[앵커]
재판부가 세세한 조건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주거는 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그리고 의료인과 변호인 외의 접촉은 금지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금지한다. 그리고 소환 시에는 출석에 응해야 한다, 여러 가지 달았는데 만약 이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당연히 구속집행정지는 취소가 되죠. 그래서 일단 구속집행정지 자체는 보석과 다른 측면이 굉장히 규제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한정되는 거고 또 만날 사람도 특정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구속 중에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석과 다른 부분이 있고 만약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중간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랄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사유를 위반했을 때는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만약 추후 경과를 살펴봤을 때 의료진의 소견이 조금 더 여기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연장될 수 있죠.
[앵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시적이나마 석방이 된 건데요. 원래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고 그리고 12월부터 정식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었는데 재판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단 수술을 받고 나서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맞춰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재판이 단순히 본인 혼자만 관련된 재판이 아니거든요. 정치 자금을 받은 권성동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가방, 목걸이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 자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사건과 같이 병합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진행을 하면 증인이 중복이 되고 또 증인이 나올 때도 여러 번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건 자체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병합해서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학자 총재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재판 자체는 집행정지 이후에 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관련된 증거 같은 것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재판 지연의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길게 늘어질 염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학자 총재가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는 심장시술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안과 시술을 받습니다. 보석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광삼]
일단 재판부에서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길어진다랄지 또 재판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석 신청을 하면 어떤 질병을 이유로 보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일단은 보석은 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눈과 관련돼서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집행정지부터 일단 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도 그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어지럼증, 불안 증세, 그리고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됐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특검이 바로 불허하겠다, 불허의견서를 제출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보석을 신청하면 검찰도 마찬가지고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이 구속한 피의자, 피고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많이 내죠. 그런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짧게 불허하라는 의견서를 내지만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특검에서 수사하는 사건이고 또 김건희 씨의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그 전 과정에 있어서 보면 증거인멸이랄지 증인과 말 맞추기랄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우려 등을 들어서 지금 보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지금 특검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김건희 씨 6차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판부가 보석심문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으로 재판하는 날 할 수도 있고요. 따로 보석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에 있어서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반대심문을 하기로 돼 있고요. 오후에는 샤넬 가방과 관련해서 유경옥 전 대통령 행정관이 그 가방을 교환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교환할 때 샤넬 매장에 가서 마치 김건희 씨하고 연락을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오늘 샤넬 직원이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을 합니다.
[앵커]
앞서 특검이 불허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부가 그걸 보고 그 의견까지 종합해서 보석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김건희 씨는 보석을 허가할 필요성, 상당성에 대해서 의견서로 내는 거고요. 보석을 해서는 안 될 이유를 특검이 내는 거니까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전부 다 검토해서 종합한 다음에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거죠.
[앵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인 김진우 씨가 어제 특검팀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은순 씨는 특검 조사는 처음이고 그리고 김진우 씨는 세 번째라고 하는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을 들여다봤을까요?
[김광삼]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해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의 대표를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하고 오빠인 김진우 씨가 번갈아가면서 대표이사를 했거든요. 이 사건은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개발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인허가를 취소한달지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기간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혜가 아니냐,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연장을 해줘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한 780억 정도의 분양을 했어요. 거기가 아파트 지구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아파트 분양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특혜가 아니냐. 그거에 대한 수사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당시 그것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는데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그 개발 특혜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22년, 23년도에 했었거든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죄가 안 된다고 결정한 거죠. 거기에 바로 김건희 씨랄지 윤 전 대통령이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까지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2년 전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관여 정황은 없다라고 불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검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러면 경찰의 부실수사 이 부분도 논란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항상 이전에 민주당과 관련한수사랄지 국민의힘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뀐다랄지 검찰의 지휘부가 바뀌고 나면 그것 자체를 재수해서 기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지난 경찰에서 공흥지구에 대한 특혜 의혹 수사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냐. 아니면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알아서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만약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죄가 인정이 되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경찰이 부실수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가 사문서 위조보다 처벌이 훨씬 강한 국고손실 혐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고손실 자체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사실 ESI&D 이 회사에서 부담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걸 안 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냐. 국고손실죄가 형량이 무겁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때는 구속을 시켜야 하는 거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면. 그 혐의 자체가 중대해야 구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혐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가장 중한 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앵커]
그런가 하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의심이 되는 금거북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당선 축하 카드, 그리고 4명의 이력이 담긴 경찰 인사 명단이 나중에 재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거북이만 압수를 했고 당선 축하카드와 경찰 인사 명단은 다시 가 보니 없었다는 건데 이걸 증거인멸 혐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때는 매관매직과 관련해서 금거북이를 선물하고 어떻게 보면 5돈짜리라는 거예요. 수수를 하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한 게 아니냐, 이 직위를 받은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금거북이와 교환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수사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압수수색할 때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인사 명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저것도 같이 압수수색해서 압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범위에 당선 축하 카드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경찰 인사기록 카드는 어떻게 보면 청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압수수색의 범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도 압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인과관계가 있고 또 청탁한 내용 같은 것들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특검에서 보고 다시 그걸 압수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씨 측이냐, 이배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특검팀이 전격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이게 어차피 통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데 일단은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체포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갈 것이고, 이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찬성을 하겠죠. 그리고 항상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다리고 있겠다.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국회에서는 가결이 될 겁니다.
[앵커]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텐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증거적인 측면하고 법리적인 측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미 만찬에서,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하고 윤 전 대통령 만찬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면서도 줄탄핵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계엄한 이유 중 하나가 줄탄핵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교감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추론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 이후에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사로 소집을 했다가 국회로 소집했다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내역에 무슨 내역이냐. 표결을 방해해 달라고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그런데 그에 대한 증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내란에 있어서 중요임무종사라는 것은 계엄에 있어서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중요임무라는 게 수뇌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이 표결 방해에 대해서 과연 특검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하나고요. 설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표결의 자유가 있는 거고 헌법 45조에 의하면 그 표결과 관련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과연 내란과 관련 범죄행위가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일단 증거에 있어서도 애매한 측면이 있고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사실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의원 다수에 대해서 특검은 또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특검이 지나칠 정도로 너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 같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는 있죠. 그래서 저는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냐, 아니면 방조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법 적용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지나치게 내란죄의 해석을 너무 유추해석하는 거고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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