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4일) 오후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결되면 영장심사가 잡히지만 부결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특검은 어제(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소속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4일) 오후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결되면 영장심사가 잡히지만 부결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특검은 어제(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소속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