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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것에 대해 판사가 회유된 것이라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지난 7월 2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처분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을 거라고 주장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임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은 임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임 전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며,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을 모욕하는 언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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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지난 7월 2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처분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을 거라고 주장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임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은 임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임 전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며,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을 모욕하는 언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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