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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36살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두 살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요즘은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골프에 완전히 미쳐버렸거든요. 남편이 처음 골프를 시작했을 땐 저도 반가웠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던 사람이 골프를 치면서 활력을 찾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푹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평일에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날씨 좋아서 잠깐 나갔다 올게” 하더니 야간 라운딩을 하러 나가고, 골프 약속이 없는 날은 어김없이 연습장으로 향합니다. 하루 2시간은 쳐야 몸이 굳지 않는다는 게 남편의 지론이죠. 솔직히 처음엔 의심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요. 탐정을 써서 미행까지 해봤는데, 놀랍게도 정말 골프만 치고 있더군요.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요. 물론, 저도 함께 해보려 했습니다. 1년 전쯤 남편이 골프채도 사주고, 레슨도 등록해줬거든요. 하지만 저한텐 골프가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더더욱 혼자 골프에 몰두했습니다. 이제는 골프가 가족보다 우선인 사람이 됐습니다. 평일이건 주말이건, 아이 숙제를 봐주고 재우는 일은 모두 제 몫이죠. 아이도 이제는 “아빠 또 골프야?”라면서 점점 서운해 하고, 저 역시 지쳐갑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 단순한 취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을 외면하는 걸까요? 요즘은 이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골프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이혼할 일이냐”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은영 : 배우자가 취미 활동을 하는 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취미에 너무 몰두해서 가정에 무관심한다면 다른 문제가 될 것인데요. 사연자의 남편분은 골프에 정말 진지하게 중독된 상태 같네요. 사연자분이 고민이 참 많겠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골프에 너무 빠져 있는데, 이것도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정은영 : 단순히 ‘골프를 많이 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유대를 파괴할 정도로 골프에 몰입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중독의 정도와 그로 인한 가정파탄의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이, 혹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워서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을 미행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동인가요?
◆ 정은영 : 2020년부터 사설탐정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간판을 걸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개된 장보에서의 사진촬영이나 관찰,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sns를 조사하는 공개정보의 분석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장소에 대한 수집은 합법이지만, 타인의 주거니, 차량 등 개인 공간에 몰래 들어가 도청하는 행위, 휴대폰 등의 해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법수집증거를 사용하다가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골프 중독'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이를 정당한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 줄까요?
◆ 정은영 : 법원은 단순한 ‘취미생활의 차이’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골프에 과몰입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면, 혼인관계의 실질이 파탄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골프에 너무 몰입해서 경제활동을 소홀히 하고, 육아나 가사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저버려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이나 게임중독 사례와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 조인섭 : 그렇네요. 골프를 너무 여기에 몰두해서 도박이나 게임 중독 사례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남편의 골프 중독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유로 이혼한다고 했을 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정은영 : 골프중독만을 이유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힘들지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정도가 가정을 방임하고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을 정도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낚시, 바이크, 아이돌 덕질처럼 과도한 취미생활에 돈을 과도하게 쓰고, 육아를 도와주지 않고 갈등이 심해져 결국 파탄까지 이어진다면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혼인을 파탄나게 할 정도의 중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조인섭 : 평일에도 매일 연습장 가고 주말에는 라운딩하고 이런 게 365일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중독이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단순히 골프를 많이 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가정생활을 소홀히 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이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탐정 고용 자체는 합법이지만,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소송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 방법의 합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배상이므로, 골프 중독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킨 원인임을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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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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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36살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두 살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요즘은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골프에 완전히 미쳐버렸거든요. 남편이 처음 골프를 시작했을 땐 저도 반가웠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던 사람이 골프를 치면서 활력을 찾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푹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평일에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날씨 좋아서 잠깐 나갔다 올게” 하더니 야간 라운딩을 하러 나가고, 골프 약속이 없는 날은 어김없이 연습장으로 향합니다. 하루 2시간은 쳐야 몸이 굳지 않는다는 게 남편의 지론이죠. 솔직히 처음엔 의심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요. 탐정을 써서 미행까지 해봤는데, 놀랍게도 정말 골프만 치고 있더군요.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요. 물론, 저도 함께 해보려 했습니다. 1년 전쯤 남편이 골프채도 사주고, 레슨도 등록해줬거든요. 하지만 저한텐 골프가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더더욱 혼자 골프에 몰두했습니다. 이제는 골프가 가족보다 우선인 사람이 됐습니다. 평일이건 주말이건, 아이 숙제를 봐주고 재우는 일은 모두 제 몫이죠. 아이도 이제는 “아빠 또 골프야?”라면서 점점 서운해 하고, 저 역시 지쳐갑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 단순한 취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을 외면하는 걸까요? 요즘은 이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골프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이혼할 일이냐”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은영 : 배우자가 취미 활동을 하는 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취미에 너무 몰두해서 가정에 무관심한다면 다른 문제가 될 것인데요. 사연자의 남편분은 골프에 정말 진지하게 중독된 상태 같네요. 사연자분이 고민이 참 많겠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골프에 너무 빠져 있는데, 이것도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정은영 : 단순히 ‘골프를 많이 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유대를 파괴할 정도로 골프에 몰입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중독의 정도와 그로 인한 가정파탄의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이, 혹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워서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을 미행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동인가요?
◆ 정은영 : 2020년부터 사설탐정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간판을 걸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개된 장보에서의 사진촬영이나 관찰,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sns를 조사하는 공개정보의 분석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장소에 대한 수집은 합법이지만, 타인의 주거니, 차량 등 개인 공간에 몰래 들어가 도청하는 행위, 휴대폰 등의 해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법수집증거를 사용하다가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골프 중독'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이를 정당한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 줄까요?
◆ 정은영 : 법원은 단순한 ‘취미생활의 차이’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골프에 과몰입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면, 혼인관계의 실질이 파탄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골프에 너무 몰입해서 경제활동을 소홀히 하고, 육아나 가사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저버려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이나 게임중독 사례와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 조인섭 : 그렇네요. 골프를 너무 여기에 몰두해서 도박이나 게임 중독 사례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남편의 골프 중독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유로 이혼한다고 했을 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정은영 : 골프중독만을 이유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힘들지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정도가 가정을 방임하고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을 정도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낚시, 바이크, 아이돌 덕질처럼 과도한 취미생활에 돈을 과도하게 쓰고, 육아를 도와주지 않고 갈등이 심해져 결국 파탄까지 이어진다면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혼인을 파탄나게 할 정도의 중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조인섭 : 평일에도 매일 연습장 가고 주말에는 라운딩하고 이런 게 365일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중독이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단순히 골프를 많이 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가정생활을 소홀히 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이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탐정 고용 자체는 합법이지만,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소송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 방법의 합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배상이므로, 골프 중독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킨 원인임을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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