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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밤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시속 8km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버스 뒷문에서 내리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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