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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건강 문제를 들어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라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일부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속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한 총재는 앞서 한 차례 고령인 데다 심장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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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는 앞서 한 차례 고령인 데다 심장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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