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서른네 살 직장인입니다. 남편과는 회사의 런닝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음식 취향도 같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둘 다 추위도 잘 타는 편이었죠. 주변에서 웃는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마냥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스몰웨딩으로 올렸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고, 예식장 대신 카페를 빌려서 진행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6촌 오빠였다는 걸요. 얼마 전, 가끔 연락하던 4촌 오빠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본가 성씨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집안, 정확히 6촌 관계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털어놨죠. 남편도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며칠 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이지, 우리가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 결혼, 절대 포기 못 해.”처음엔 당황했던 남편이 ‘법보다 우리의 사랑이 중요하다’면서 태도를 바꾸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결국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놀라시면서“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관계”라면서이 혼인을 되돌리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이미 3년이나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이 6촌 오빠였다는 걸 모르고 결혼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처럼 친척 간 왕래가 거의 없는 시대엔, 6촌 관계는 서로 몰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은영 :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연 같지만 생각보다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육촌이면 예를 들자면 아버지의 사촌의 자녀라고 보면 되는데요. 부모님이 사촌과 왕래가 없으면 육촌을 알 길도 없겠죠. 실제로는 주로 결혼을 준비하다가 친척 관계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연처럼 결혼하고 지내다가 알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긴 합니다. 아마 스몰 웨딩을 해서 알 길이 없었지 않을까 하네요.
◇ 조인섭 : 우리나라 민법은 친족 간 결혼에 대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부터 금지하나요?
◆ 정은영 : 우리나라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 예를 들면, 사촌의 사촌까지도 혼인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8촌 이내 혈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기는 하지만, 그 결혼이 무효라고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헌 조항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8촌 이내 결혼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긴 합니다.
◇ 조인섭 :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남게 되나요?
◆ 정은영 : 혼인무효란 처음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혼인 취소란 일단 혼인은 성립했지만 나중에 특정 사유로 혼인의 효력이 소급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혼인무효사유가 범죄행위라면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이 가능하고, 그 밖의 사유라면 무효인 혼인기록 자체가 남아 혼인신고에 관한 부분이 정정된 상태로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즉, 미혼인 사람과는 달리 혼인신고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가 표시된 상태로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죠.
◇ 조인섭 : 무효인데 기록이 남는다니 어쩐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정은영 : 무효인데 자세히 보면 기록이 남는 게 의아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범죄사유를 제외하고는 기록보존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 조인섭 :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친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정은영 :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는 4촌이상부터의 혼인을 법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4촌부터 결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용된 것과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다르기에, 일본과 미국에서도 4촌간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개인마다 다르긴 하죠. 그럼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친족 간 결혼 기준이 덜 엄격한 편이기는 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이 혼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은영 : 혼인무효을 확인받고 싶다면 우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혼인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의 주인공 뿐 아니라 부모님도 혼인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촌 관계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족보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8촌간 결혼이 무효라고 보고 있는 민법 815조 제2호를 개정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원에 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8촌 이내의 친족끼리 결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혼인 무효를 받고 싶다면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의 효력 상실로 인해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서른네 살 직장인입니다. 남편과는 회사의 런닝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음식 취향도 같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둘 다 추위도 잘 타는 편이었죠. 주변에서 웃는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마냥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스몰웨딩으로 올렸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고, 예식장 대신 카페를 빌려서 진행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6촌 오빠였다는 걸요. 얼마 전, 가끔 연락하던 4촌 오빠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본가 성씨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집안, 정확히 6촌 관계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털어놨죠. 남편도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며칠 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이지, 우리가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 결혼, 절대 포기 못 해.”처음엔 당황했던 남편이 ‘법보다 우리의 사랑이 중요하다’면서 태도를 바꾸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결국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놀라시면서“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관계”라면서이 혼인을 되돌리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이미 3년이나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이 6촌 오빠였다는 걸 모르고 결혼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처럼 친척 간 왕래가 거의 없는 시대엔, 6촌 관계는 서로 몰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은영 :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연 같지만 생각보다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육촌이면 예를 들자면 아버지의 사촌의 자녀라고 보면 되는데요. 부모님이 사촌과 왕래가 없으면 육촌을 알 길도 없겠죠. 실제로는 주로 결혼을 준비하다가 친척 관계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연처럼 결혼하고 지내다가 알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긴 합니다. 아마 스몰 웨딩을 해서 알 길이 없었지 않을까 하네요.
◇ 조인섭 : 우리나라 민법은 친족 간 결혼에 대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부터 금지하나요?
◆ 정은영 : 우리나라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 예를 들면, 사촌의 사촌까지도 혼인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8촌 이내 혈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기는 하지만, 그 결혼이 무효라고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헌 조항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8촌 이내 결혼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긴 합니다.
◇ 조인섭 :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남게 되나요?
◆ 정은영 : 혼인무효란 처음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혼인 취소란 일단 혼인은 성립했지만 나중에 특정 사유로 혼인의 효력이 소급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혼인무효사유가 범죄행위라면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이 가능하고, 그 밖의 사유라면 무효인 혼인기록 자체가 남아 혼인신고에 관한 부분이 정정된 상태로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즉, 미혼인 사람과는 달리 혼인신고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가 표시된 상태로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죠.
◇ 조인섭 : 무효인데 기록이 남는다니 어쩐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정은영 : 무효인데 자세히 보면 기록이 남는 게 의아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범죄사유를 제외하고는 기록보존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 조인섭 :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친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정은영 :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는 4촌이상부터의 혼인을 법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4촌부터 결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용된 것과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다르기에, 일본과 미국에서도 4촌간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개인마다 다르긴 하죠. 그럼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친족 간 결혼 기준이 덜 엄격한 편이기는 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이 혼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은영 : 혼인무효을 확인받고 싶다면 우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혼인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의 주인공 뿐 아니라 부모님도 혼인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촌 관계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족보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8촌간 결혼이 무효라고 보고 있는 민법 815조 제2호를 개정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원에 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8촌 이내의 친족끼리 결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혼인 무효를 받고 싶다면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의 효력 상실로 인해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