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2025.10.31. 오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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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얽혀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8년의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여러 민간업자가 결탁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 끝에 7천8백여억 원의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또 비정상적인 수익배분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유 전 본부장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겨왔는데, 무려 4년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실질적 책임자였던 유 전 본부장이 뇌물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었다며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을 내렸습니다.

민간업자들도 중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김만배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가량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겐 각각 징역 4년과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이 오랜 기간 유착 관계로 벌어진 부패 범죄라며, 성남 시민과 공공에 흘러갔어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한 가운데, 개발이 이뤄질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과정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단 한 사람만 지금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핵심 혐의였던 배임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폐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윤다솔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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