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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서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피싱 조직에 가담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1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연애빙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정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7백만 원과 1천2백만 원의 범죄수익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조직에 소속돼 범죄수익금 이체팀에서 일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2백9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에게 해당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제안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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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1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연애빙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정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7백만 원과 1천2백만 원의 범죄수익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조직에 소속돼 범죄수익금 이체팀에서 일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2백9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에게 해당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제안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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