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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 임원이 기부금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것을 묵인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오늘(30일) 유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방조와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한 시민단체는 탁구협회 임원이 기부금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것을 방조하고 생활체육인 경기에서 특정 선수가 부정 출전한 것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직 때 성과금을 차명으로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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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직 때 성과금을 차명으로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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