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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7명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1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늘(31일) 오후 4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7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 내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동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63명 가운데 44명에게 실형을 내렸고, 17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를, 나머지 2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이 가운데 37명이 이번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폭동 당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갔다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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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동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63명 가운데 44명에게 실형을 내렸고, 17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를, 나머지 2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이 가운데 37명이 이번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폭동 당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갔다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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