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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 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0일) 백화점·면세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 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운영사들은 근로자들이 입점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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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운영사들은 근로자들이 입점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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