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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27일) 저녁 8시쯤 인천 주안동 대로변에서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강아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강아지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견주는 인도에서 산책하는데 전동 킥보드가 강아지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모는 건 불법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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