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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숨지게 한 뒤 16년 동안 시신을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50대 김 모 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가 무겁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고 16년 동안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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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고 16년 동안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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