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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어느덧 제 나이 50이 됐습니다. 저는 5년 전에 한 남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전남편은 원래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였죠. 술잔만 손에 쥐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저 없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의 인생이 무너진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그 후 작은 식당을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술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죠. 술에 취한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 손길이 결국, 어린 딸아이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심지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5년 전 협의이혼을 했지만, 그땐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더는 엮이기 싫어서 결국 저도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딸은 어느덧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남편이 이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더군요. 제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겐 아무렇지 않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지난 세월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제 딸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폭행과 추행에 대해,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전남편에게 이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했을 땐. 거절하더니 알고 보니 재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사연자분이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 임수미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하는 부모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셨을 텐데요.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연자분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수미 : 최근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라고 판시하는데요. 즉,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정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발생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연의 경우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고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전남편이 재혼했는데, 양육비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임수미 : 전남편이 재혼 후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과거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여전히 존재했으므로 재혼 자체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5년 전에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나요?
◆ 임수미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5년 전 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을 지금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저희가 조담소에서 재산 분할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하셔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꼭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 중 이제 남편한테 폭행당했고, 심지어 딸은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거 위자료 청구 사유는 되는데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 임수미 : 이혼 당시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했지만,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폭행 피해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사연자의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민법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따라서 딸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시점이 위 규정 신설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라면, 신법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피해 사실 입증이 가능할지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조인섭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시효가 지났으니까 어렵지만 그 딸의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5년 전 이혼의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의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불가능하지만, 딸의 성추행 피해는 2020년에 신설된 법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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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어느덧 제 나이 50이 됐습니다. 저는 5년 전에 한 남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전남편은 원래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였죠. 술잔만 손에 쥐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저 없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의 인생이 무너진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그 후 작은 식당을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술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죠. 술에 취한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 손길이 결국, 어린 딸아이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심지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5년 전 협의이혼을 했지만, 그땐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더는 엮이기 싫어서 결국 저도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딸은 어느덧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남편이 이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더군요. 제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겐 아무렇지 않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지난 세월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제 딸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폭행과 추행에 대해,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전남편에게 이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했을 땐. 거절하더니 알고 보니 재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사연자분이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 임수미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하는 부모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셨을 텐데요.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연자분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수미 : 최근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라고 판시하는데요. 즉,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정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발생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연의 경우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고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전남편이 재혼했는데, 양육비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임수미 : 전남편이 재혼 후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과거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여전히 존재했으므로 재혼 자체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5년 전에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나요?
◆ 임수미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5년 전 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을 지금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저희가 조담소에서 재산 분할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하셔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꼭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 중 이제 남편한테 폭행당했고, 심지어 딸은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거 위자료 청구 사유는 되는데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 임수미 : 이혼 당시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했지만,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폭행 피해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사연자의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민법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따라서 딸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시점이 위 규정 신설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라면, 신법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피해 사실 입증이 가능할지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조인섭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시효가 지났으니까 어렵지만 그 딸의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5년 전 이혼의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의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불가능하지만, 딸의 성추행 피해는 2020년에 신설된 법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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