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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카카오가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와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1심은 지난 21일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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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사건은 카카오가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와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1심은 지난 21일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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