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50∼75% 지원

정부,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50∼75% 지원

2025.10.27.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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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50억2천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이며, 배상보험료의 50∼75%를 국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보험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 후 의료기관에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개시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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