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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분실 사건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이 가동됩니다.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을 포함해 모두 4개의 특검팀이 동시 가동되는 셈인데요.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수사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결국 상설 특검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는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거두려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설명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찰 직원들 같은 경우,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이고 그래서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도 고의가 아니라 분실했다, 다 목격한 게 없다라고 말을 회피했고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 퇴직금 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마는 부장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장검사라든가 지청장이 그냥 주임검사하고 얘기를 끝내서 자신을 패싱해버렸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쿠팡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내부 지침 자료 등이 누락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부장검사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죽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도 쓸 정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검찰 내부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다행히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최장 90일, 검사도 총 5명 한도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신속성과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려고 하는 측면에서 상설특검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공수처는 왜 만들어놨죠?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과 관련해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갑자기 대한민국 민주당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가 쓰지도 않고 있던 이른바 상설특검을 최초로 쓰는 것이 기껏 관봉권 띠지 사건입니까? 실질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설특검 경우에는 이른바 특임검사. 예전에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벤츠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 같은 경우에도 특임검사를 선임해서 그 사건을 다른 사람한테 보고하지 않고 직접 검찰총장에게만 보고하도록 해서 내부적인 사건을 실체적 진실을 밝혔고 그 제도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사안이 무슨 정치적 사안입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죠? 검사가 정치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이와 같은 민주당의 특검 사례는 이미 3개의 특검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서 정치적인 사건화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까지 이와 같은 특검 정국을 끌어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왜 이렇게 검사에 대해서 특검을 할까요? 결국 지난번 추석 전에 민주당이 검찰을 78년 만에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은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죽은 검사를 다시 한번 부관참시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검사에 대한 분풀이용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는 뒀다가 무엇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이승훈]
공수처를 굉장히 축소시키려고 한 게 윤석열 정부잖아요. 검사 임명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사건 수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검사 직무 대행이 과거 검찰 출신이어서 수사를 거부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사퇴해버리겠다, 이런 압박까지도 했다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든 특별검사에서 수사를 하든 수사가 왜곡되거나 잘못됐을 때 비판을 하는 것이지, 왜 공수처에서 수사하느냐라고 하는 비판 자체가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그렇게 공수처를 탄압했던, 그리고 검찰을 그렇게 키워줬던 게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보고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비판하는 게 맞지만 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냐. 상설특검은 법에 있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걸 그냥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법에 따라 하자고 특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은 그대로 두고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당이 추천하는 특검법 3개를 마련해서 만든 것은 민주당이고 조국당인 것이죠.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를 탄압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공수처 홈페이지에 가면 내내 검사, 수사관 임용하겠다는 구인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만있는 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와서 공수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무능하고 가 봤자 별거 없으니까 공수처에 검사가 안 가고 수사관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를 탄압했다고요? 실질적으로 탄압한 것은 누구입니까? 토사구팽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공수처의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이미 3개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특검 외에 상설특검 하나 더 만들다 보면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승훈]
실제 우려가 있죠. 사실상 이런 특별검사 때문에 수사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는 제한돼 있는데 수사 패턴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검찰에 들어가면 윽박지르고 굉장히 손쉽게 자백을 받아냈는데 요즘은 그런 불법적인 관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과거에는 검사들이라든가 검찰 주사라든가 이런 수사관들이 6시 이후에도 저녁 늦게까지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 6시 조금 넘어가면 다 퇴근한다라고 해요. 이건 결국에는 검찰도 법에 따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지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검사들을 국민의힘이 막 도와줘야 할 필요 없잖아요. 검사도 잘못한 것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지 검찰 수사가 지방선거에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수사할 것은 수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공수처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냥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수사라거나 적절한 사람들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해요. 그러다 보면 고위공직자들 수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력난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수처 조직을 키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주관적으로, 또는 국민의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3대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법 개정에 따라서 재편하고 2명의 특검보가 추가로 임명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민중기 특검의 여러 주식거래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부침이 많았는데 재편하고 개편하게 되면 조금 더 수사에 속도가 붙을까요?
[최진녕]
재편하고 개편할 것이 아니고 특검이 옷 벗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 마치 검찰이 윽박지르고 욕하고 해서 마치 회유하는 것처럼 하고 야간 조사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존재가 이제는 검사가 아니고 특검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특검이 실질적으로 양평군에 있는 모 면의 면장님을 압박하고 협박해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특검, 한마디로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될 사건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무슨 공사판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중대재해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다 완전히 정지시키고 그에 대한 원인을 밝힌 다음에 그에 대해서 대책을 나올 때까지 공수처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것이야말로 중대재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수사 자체를 정지시키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자체 수사, 우리는 문제 없어요 한다고 그냥 놔둡니까? 외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문제가 확인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그게 적법절차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김건희 여사 검찰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40명, 그리고 나아가 검찰에서 나온 6개 수사팀장, 모두 우리를 특검이 아닌 우리가 근무하던 검찰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수사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코미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려내는 것을 하지 않고 검찰한테 계속 수사를 하라? 검찰한테는 수사권 박탈시켜버리고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한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다른 검사입니까? 검찰청에 있는 검사예요. 불러서 특검에서 검사로 쓰고. 이제는 더 코미디같이 상설특검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인데 알고 봤더니 그 검사도 다른 검사가 아니고 현재 수사는 하지만 수사 못하게 하는 그 검사를 데리고 와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게 하는 이건 도대체 뭔지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혼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봐도 코미디 같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말지 왜 범죄를 자꾸 저질러서 국가기관인 검사들을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합니까? 내란 안 저질렀으면 감옥도 안 가고 국민의 세금으로 밥도 안 먹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직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법을 잘 지키겠다고 한 분들이 자꾸 범죄를 저지르니까 국가기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를 왜 갑자기 집권하자마자 변경합니까, 노선을? 그리고 왜 명품백을 자꾸 받습니까? 그리고 뇌물을 받았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그 뇌물을 또 왜 신발로 교체합니까? 그러니까 또 걸리지 않습니까? 인사나 공천, 이런 것들 왜 김건희 여사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옥 가서 저러고 있는데 반성을 해야지 왜 국가기관의 검사를 이렇게까지 낭비하느냐라고 하면 본인들이 낭비한 것을 왜 국민들한테 비판하는 겁니까? 그리고 민중기 특검, 면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심판받아야 되고 수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구속됐잖아요. 통일교, 건진법사, 관련자들 다 구속이 안 됐습니까? 마치 죄가 없는데 검사들을 막 남용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건진법사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진술이 바뀌었거든요.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도 제출하게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은 법조인들, 특히 판사들 같은 경우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술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경된 진술이 맞느냐, 아니면 변경된 이후 진술이 맞느냐. 둘 중의 어떤 것을 믿을지에 대해서 판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건진법사가 마음을 바꿔서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지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가 본인 스스로 술술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내용이 밝혀지니까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그 이후에 변호사가 바뀌면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과 유사한 겁니다. 아직까지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물증과 관련해서 전에 있던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진술을 바꿨는지는 아직까지는 사건을 봐야 된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 그런 고가 목걸이, 그리고 또 고가 핸드백, 이런 물증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 물증이 김건희 여사 쪽을 압수수색해서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성배 씨 측에서 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봤더니 그냥 새것이 아니고 뭔가 쓴 듯한 그런 흔적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쓴 것인지 아니면 전성배 씨가 돌려받은 다음에 쓴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그것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 거기다가 신발 사이즈도 바꿨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성배 씨가 가지고 있다가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이 변호사님은 다 구속됐지 않냐? 그러면 다 구속되면 다 유죄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무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앵커]
실제로 그 목걸이나 가방이 김건희 씨에게 갔느냐, 이 부분도 한번은 따져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하셨는데 건진법사는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경옥 전 행정관,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이번 주에 출석을 할 텐데 관련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나오겠죠.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에 뻔히 모든 국민들이 다 김건희 씨가 받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들만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건진법사도 살려고 하는 거죠.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에게 안 줬어요, 또 다시 줬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니까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어요, 김건희 씨는 사용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는데 결국에 본인이 말을 바꾼 거잖아요. 김건희 씨에게 돌려받아서 보관하고 있었고 결국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괘씸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뇌물을 받았는데 이걸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그나마 덜 괘씸한 건데, 이걸 다시 건진에게 돌려주고 나서 마치 자신이안 받은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형이 세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본인도 살려고 하는 거죠. 김건희 씨도 구속돼 있는데 굳이 김건희 씨를 위해서 유리하게 한다고 해도 김건희 씨도 어차피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내가 이 물건을 전달했는데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알선수재의 단독범이 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판사를 속이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자신만이라도 양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진실을 말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어려운 사건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까? 가방 뇌물로 받았다가 들키니까 돌려준 거지, 이거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두 분 잠시 언급해 주셨던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그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강제성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최진녕]
그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5명만 그와 같은 직권조사에 찬성을 하고 2명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의견에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가기관이 사람을 불러서 임의수사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참고인이죠.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인데 그것을 새벽 12시가 넘도록 야간 조사를 하고. 본인이 이미 아니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윤 모 팀장, 김 모 팀장 수사관이라는 사람까지 특정해서 얘기했던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유서 중에 그렇게 상세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의 중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을 봤을 때 국가기관의 작용으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은 정말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반대를 하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자료, 저는 특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인권을, 유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써 중요한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형사책임까지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팀이 자체적으로라도 조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당연한 얘기죠. 인권위가 어떤 문제가 있고 범죄가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특검이 그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검의 권위가 상실되고 특검은 그러면 강제적으로 진술을 받은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된다. 특검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도 다 그렇습니다. 범죄 피의자들 오면 다 부인하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욕을 부리다 보면 계속적으로 진술을 요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상대 피의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범죄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권위는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특검은 협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유서 공개에 대해서는 유서 공개는 유족이 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유족이 결정해서 공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특검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의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 김건희 여사 특검 중에 8개 수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1부터 6개까지는 검찰이 파견 나와서 검사가 있고 수사관이 있는 반면에 7팀, 8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파견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8팀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8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윤 모, 김 모라는 조사관은 경찰에서 나왔던 것이고 거기에 있었던 특검보는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검사 같은 경우 판사 때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수사를 위한 보호규칙에 따라서 체화돼 있기 때문에 야간조사라든가 심야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으로서 특검보가 있었고 경찰 출신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나치게 강한 과정에서 이런 문제, 한마디로 검찰이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관팀에서 이것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넘어서 특검 자체의 구조적 문제, 내부적으로 견제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내란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국감 끝나고 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보 브리핑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조사는 이루어진 것 같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부르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비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승훈]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추경호 의원이 내란이 발생했을 당시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화통화 내역들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들과 통화내역들이 있는 것들을 다 같이 확인했고 그 통화내역에 따라서 추경호 의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떤 문자메시지를 의원들한테 보냈는지, 그리고 당으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다시 당으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국회의원들에 혼선을 줘서 결국 계엄해제 표결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수사는 거의 다 되고 증거까지 다 확보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조사를 받고 나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보 브리핑 보면 의원들 중에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진녕]
사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부산의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기소 전 증거보전 절차로서 법원에 증인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특검이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참고인이지만 피의자성으로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12.3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로부터 몇 시간 있지 않아서, 3시간인가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걸 내란에 동조했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인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상당히 큰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란이라는 것을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다음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선거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특검이 민주당의 특검이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불평부당한 특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힙니다.
[앵커]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향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니까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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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분실 사건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이 가동됩니다.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을 포함해 모두 4개의 특검팀이 동시 가동되는 셈인데요.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수사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결국 상설 특검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는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거두려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설명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찰 직원들 같은 경우,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이고 그래서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도 고의가 아니라 분실했다, 다 목격한 게 없다라고 말을 회피했고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 퇴직금 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마는 부장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장검사라든가 지청장이 그냥 주임검사하고 얘기를 끝내서 자신을 패싱해버렸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쿠팡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내부 지침 자료 등이 누락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부장검사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죽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도 쓸 정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검찰 내부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다행히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최장 90일, 검사도 총 5명 한도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신속성과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려고 하는 측면에서 상설특검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공수처는 왜 만들어놨죠?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과 관련해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갑자기 대한민국 민주당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가 쓰지도 않고 있던 이른바 상설특검을 최초로 쓰는 것이 기껏 관봉권 띠지 사건입니까? 실질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설특검 경우에는 이른바 특임검사. 예전에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벤츠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 같은 경우에도 특임검사를 선임해서 그 사건을 다른 사람한테 보고하지 않고 직접 검찰총장에게만 보고하도록 해서 내부적인 사건을 실체적 진실을 밝혔고 그 제도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사안이 무슨 정치적 사안입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죠? 검사가 정치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이와 같은 민주당의 특검 사례는 이미 3개의 특검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서 정치적인 사건화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까지 이와 같은 특검 정국을 끌어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왜 이렇게 검사에 대해서 특검을 할까요? 결국 지난번 추석 전에 민주당이 검찰을 78년 만에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은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죽은 검사를 다시 한번 부관참시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검사에 대한 분풀이용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는 뒀다가 무엇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이승훈]
공수처를 굉장히 축소시키려고 한 게 윤석열 정부잖아요. 검사 임명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사건 수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검사 직무 대행이 과거 검찰 출신이어서 수사를 거부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사퇴해버리겠다, 이런 압박까지도 했다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든 특별검사에서 수사를 하든 수사가 왜곡되거나 잘못됐을 때 비판을 하는 것이지, 왜 공수처에서 수사하느냐라고 하는 비판 자체가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그렇게 공수처를 탄압했던, 그리고 검찰을 그렇게 키워줬던 게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보고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비판하는 게 맞지만 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냐. 상설특검은 법에 있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걸 그냥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법에 따라 하자고 특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은 그대로 두고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당이 추천하는 특검법 3개를 마련해서 만든 것은 민주당이고 조국당인 것이죠.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를 탄압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공수처 홈페이지에 가면 내내 검사, 수사관 임용하겠다는 구인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만있는 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와서 공수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무능하고 가 봤자 별거 없으니까 공수처에 검사가 안 가고 수사관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를 탄압했다고요? 실질적으로 탄압한 것은 누구입니까? 토사구팽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공수처의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이미 3개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특검 외에 상설특검 하나 더 만들다 보면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승훈]
실제 우려가 있죠. 사실상 이런 특별검사 때문에 수사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는 제한돼 있는데 수사 패턴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검찰에 들어가면 윽박지르고 굉장히 손쉽게 자백을 받아냈는데 요즘은 그런 불법적인 관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과거에는 검사들이라든가 검찰 주사라든가 이런 수사관들이 6시 이후에도 저녁 늦게까지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 6시 조금 넘어가면 다 퇴근한다라고 해요. 이건 결국에는 검찰도 법에 따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지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검사들을 국민의힘이 막 도와줘야 할 필요 없잖아요. 검사도 잘못한 것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지 검찰 수사가 지방선거에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수사할 것은 수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공수처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냥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수사라거나 적절한 사람들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해요. 그러다 보면 고위공직자들 수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력난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수처 조직을 키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주관적으로, 또는 국민의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3대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법 개정에 따라서 재편하고 2명의 특검보가 추가로 임명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민중기 특검의 여러 주식거래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부침이 많았는데 재편하고 개편하게 되면 조금 더 수사에 속도가 붙을까요?
[최진녕]
재편하고 개편할 것이 아니고 특검이 옷 벗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 마치 검찰이 윽박지르고 욕하고 해서 마치 회유하는 것처럼 하고 야간 조사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존재가 이제는 검사가 아니고 특검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특검이 실질적으로 양평군에 있는 모 면의 면장님을 압박하고 협박해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특검, 한마디로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될 사건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무슨 공사판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중대재해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다 완전히 정지시키고 그에 대한 원인을 밝힌 다음에 그에 대해서 대책을 나올 때까지 공수처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것이야말로 중대재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수사 자체를 정지시키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자체 수사, 우리는 문제 없어요 한다고 그냥 놔둡니까? 외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문제가 확인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그게 적법절차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김건희 여사 검찰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40명, 그리고 나아가 검찰에서 나온 6개 수사팀장, 모두 우리를 특검이 아닌 우리가 근무하던 검찰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수사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코미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려내는 것을 하지 않고 검찰한테 계속 수사를 하라? 검찰한테는 수사권 박탈시켜버리고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한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다른 검사입니까? 검찰청에 있는 검사예요. 불러서 특검에서 검사로 쓰고. 이제는 더 코미디같이 상설특검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인데 알고 봤더니 그 검사도 다른 검사가 아니고 현재 수사는 하지만 수사 못하게 하는 그 검사를 데리고 와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게 하는 이건 도대체 뭔지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혼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봐도 코미디 같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말지 왜 범죄를 자꾸 저질러서 국가기관인 검사들을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합니까? 내란 안 저질렀으면 감옥도 안 가고 국민의 세금으로 밥도 안 먹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직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법을 잘 지키겠다고 한 분들이 자꾸 범죄를 저지르니까 국가기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를 왜 갑자기 집권하자마자 변경합니까, 노선을? 그리고 왜 명품백을 자꾸 받습니까? 그리고 뇌물을 받았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그 뇌물을 또 왜 신발로 교체합니까? 그러니까 또 걸리지 않습니까? 인사나 공천, 이런 것들 왜 김건희 여사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옥 가서 저러고 있는데 반성을 해야지 왜 국가기관의 검사를 이렇게까지 낭비하느냐라고 하면 본인들이 낭비한 것을 왜 국민들한테 비판하는 겁니까? 그리고 민중기 특검, 면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심판받아야 되고 수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구속됐잖아요. 통일교, 건진법사, 관련자들 다 구속이 안 됐습니까? 마치 죄가 없는데 검사들을 막 남용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건진법사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진술이 바뀌었거든요.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도 제출하게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은 법조인들, 특히 판사들 같은 경우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술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경된 진술이 맞느냐, 아니면 변경된 이후 진술이 맞느냐. 둘 중의 어떤 것을 믿을지에 대해서 판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건진법사가 마음을 바꿔서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지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가 본인 스스로 술술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내용이 밝혀지니까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그 이후에 변호사가 바뀌면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과 유사한 겁니다. 아직까지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물증과 관련해서 전에 있던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진술을 바꿨는지는 아직까지는 사건을 봐야 된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 그런 고가 목걸이, 그리고 또 고가 핸드백, 이런 물증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 물증이 김건희 여사 쪽을 압수수색해서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성배 씨 측에서 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봤더니 그냥 새것이 아니고 뭔가 쓴 듯한 그런 흔적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쓴 것인지 아니면 전성배 씨가 돌려받은 다음에 쓴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그것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 거기다가 신발 사이즈도 바꿨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성배 씨가 가지고 있다가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이 변호사님은 다 구속됐지 않냐? 그러면 다 구속되면 다 유죄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무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앵커]
실제로 그 목걸이나 가방이 김건희 씨에게 갔느냐, 이 부분도 한번은 따져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하셨는데 건진법사는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경옥 전 행정관,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이번 주에 출석을 할 텐데 관련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나오겠죠.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에 뻔히 모든 국민들이 다 김건희 씨가 받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들만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건진법사도 살려고 하는 거죠.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에게 안 줬어요, 또 다시 줬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니까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어요, 김건희 씨는 사용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는데 결국에 본인이 말을 바꾼 거잖아요. 김건희 씨에게 돌려받아서 보관하고 있었고 결국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괘씸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뇌물을 받았는데 이걸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그나마 덜 괘씸한 건데, 이걸 다시 건진에게 돌려주고 나서 마치 자신이안 받은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형이 세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본인도 살려고 하는 거죠. 김건희 씨도 구속돼 있는데 굳이 김건희 씨를 위해서 유리하게 한다고 해도 김건희 씨도 어차피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내가 이 물건을 전달했는데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알선수재의 단독범이 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판사를 속이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자신만이라도 양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진실을 말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어려운 사건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까? 가방 뇌물로 받았다가 들키니까 돌려준 거지, 이거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두 분 잠시 언급해 주셨던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그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강제성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최진녕]
그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5명만 그와 같은 직권조사에 찬성을 하고 2명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의견에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가기관이 사람을 불러서 임의수사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참고인이죠.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인데 그것을 새벽 12시가 넘도록 야간 조사를 하고. 본인이 이미 아니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윤 모 팀장, 김 모 팀장 수사관이라는 사람까지 특정해서 얘기했던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유서 중에 그렇게 상세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의 중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을 봤을 때 국가기관의 작용으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은 정말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반대를 하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자료, 저는 특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인권을, 유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써 중요한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형사책임까지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팀이 자체적으로라도 조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당연한 얘기죠. 인권위가 어떤 문제가 있고 범죄가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특검이 그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검의 권위가 상실되고 특검은 그러면 강제적으로 진술을 받은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된다. 특검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도 다 그렇습니다. 범죄 피의자들 오면 다 부인하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욕을 부리다 보면 계속적으로 진술을 요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상대 피의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범죄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권위는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특검은 협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유서 공개에 대해서는 유서 공개는 유족이 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유족이 결정해서 공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특검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의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 김건희 여사 특검 중에 8개 수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1부터 6개까지는 검찰이 파견 나와서 검사가 있고 수사관이 있는 반면에 7팀, 8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파견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8팀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8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윤 모, 김 모라는 조사관은 경찰에서 나왔던 것이고 거기에 있었던 특검보는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검사 같은 경우 판사 때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수사를 위한 보호규칙에 따라서 체화돼 있기 때문에 야간조사라든가 심야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으로서 특검보가 있었고 경찰 출신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나치게 강한 과정에서 이런 문제, 한마디로 검찰이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관팀에서 이것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넘어서 특검 자체의 구조적 문제, 내부적으로 견제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내란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국감 끝나고 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보 브리핑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조사는 이루어진 것 같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부르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비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승훈]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추경호 의원이 내란이 발생했을 당시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화통화 내역들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들과 통화내역들이 있는 것들을 다 같이 확인했고 그 통화내역에 따라서 추경호 의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떤 문자메시지를 의원들한테 보냈는지, 그리고 당으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다시 당으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국회의원들에 혼선을 줘서 결국 계엄해제 표결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수사는 거의 다 되고 증거까지 다 확보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조사를 받고 나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보 브리핑 보면 의원들 중에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진녕]
사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부산의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기소 전 증거보전 절차로서 법원에 증인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특검이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참고인이지만 피의자성으로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12.3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로부터 몇 시간 있지 않아서, 3시간인가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걸 내란에 동조했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인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상당히 큰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란이라는 것을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다음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선거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특검이 민주당의 특검이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불평부당한 특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힙니다.
[앵커]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향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니까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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