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판결 후폭풍...전공의 집단소송 가나

초과근무수당 판결 후폭풍...전공의 집단소송 가나

2025.10.26.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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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도 근로자라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후폭풍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공의 집단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현장 곳곳에서 진통이 커질 거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부터 3년여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A 씨 등 3명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야간 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병원 측은 계약 당시 주당 소정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정했고,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어서 근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제기 8년 만인 지난달, 병원 측이 최대 1억7천8백만 원을 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공의는 수련생인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단 겁니다.

전공의특별법상 주 80시간 수련 규정이,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단 취지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 법조계에선 벌써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전공의 노조는 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밥 먹듯 하는 전공의가 여전히 최저 시급을 받는 신세라며,

실태 조사를 통해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청준 / 전공의 노조 위원장 : 노동자니까 일을 강요받고, 피교육자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대법원에서 늦었지만 정리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형병원의 경우 수년 전부터 전공의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계약을 체결해와 당장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재정 여력 탓에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유지한 병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 내, 그러니까 2022년 이후 포괄임금제로 일해온 전공의가 실제 대상이어서 줄소송 여부에 촉각이 쏠립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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