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 해고' 교사 임금체불한 사학 이사장, 징역 2년 6개월

단독 '부당 해고' 교사 임금체불한 사학 이사장, 징역 2년 6개월

2025.10.24. 오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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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횡령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에 고발당한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부당하게 해직됐던 교사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이사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와 책임이 인정된다며, 체불된 임금의 규모가 크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해직됐던 교사 B 씨가 교원소청심사 결과 복직한 뒤,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는데 이를 기각하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2023년까지 3년 동안 임금 2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교직원 등에게 손주와 반려견을 돌보게 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학교 법인 예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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