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하청노동자 '불법 파견' 판단 항소심도 유지

기아 하청노동자 '불법 파견' 판단 항소심도 유지

2025.12.20.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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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단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 19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은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또, 도장 공정 청소나 공용기 회수 등 하청 노동자 업무도 생산 과정과 연관성이 작지 않고, 사내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단 정황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파견 형태에 대한 판단은 유지됐지만, 일부 원고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2017년 소 제기 후 정년 도과로 각하·취하된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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