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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회삿돈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임원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허 모 전 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회사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풀린 광고비나 협찬금을 본인이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로 보낸 뒤, 일부만 거래처에 지급하고 차액은 가로채는 방식으로 회삿돈 2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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