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이종섭 등 6명 영장 기각

'채 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이종섭 등 6명 영장 기각

2025.10.24. 오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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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일제히 기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법원 결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임 전 사단장은 바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당시 수색현장 지휘관,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대대장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요.

[기자]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수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과정을 주도하고, 다른 피의자들이 단계적으로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점' 윤 전 대통령 조사 등 예정된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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