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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 결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23일) 영장 심사를 받은 7명 가운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사를 받은 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인데요.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서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게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수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은 곧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과정을 주도하고, 다른 피의자들이 단계적으로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등 관련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기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 최진규 전 대대장도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 영장이 일제히 기각된 가운데, 법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들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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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 결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23일) 영장 심사를 받은 7명 가운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사를 받은 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인데요.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서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게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수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은 곧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과정을 주도하고, 다른 피의자들이 단계적으로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등 관련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기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 최진규 전 대대장도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 영장이 일제히 기각된 가운데, 법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들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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