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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라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유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 요구되는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상하 50%로 정했습니다.
장수군 선거구 인구수는 2만천여 명으로 전체 전북 선거구역의 평균 인구수 4만9천여 명의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규정에서는 인구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와 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어 장수군에는 1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선례들이 제시한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이 사건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의 공백을 우려해 2026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해당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는 기존 구역표를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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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선거구 인구수는 2만천여 명으로 전체 전북 선거구역의 평균 인구수 4만9천여 명의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규정에서는 인구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와 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어 장수군에는 1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선례들이 제시한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이 사건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의 공백을 우려해 2026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해당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는 기존 구역표를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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