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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제 남편은 키가 160cm로 성인 남성치고는 작은 편입니다. 저보다 겨우 2cm 정도 크죠. 하지만 남편은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부지고, 말도 잘해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키가 콤플렉스 인지화를 참지 못하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맞은 건, 신혼 초였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자, 저한테 손을 대더라고요. 곧바로 사과했지만,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점점 잦아졌고, 저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폭력이 어린 딸아이한테까지 향하는 걸 본 순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결혼 10년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문제는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그냥 도망치듯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지만,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벅찹니다. 전남편은 이혼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가 면접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습니다. 과거에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그런 전남편과 다시 마주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전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한 채, 급하게 이혼하신 경우네요?
◆ 임수미 : 네 사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정폭력을 겪다 보면 당장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이혼의 절차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협의이혼 확정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임수미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협의이혼 당시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이미 2년 경과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지만, 남편 명의의 재산 형성에 기여가 뚜렷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협의 이혼 당시, 서둘러 이혼할 생각뿐이셔서 양육비를 정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임수미 :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부모의 이혼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 당시 아무 약정이 없더라도 이후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아이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사정 변경 이런 원칙이 양육비에 관련해서는 적용이 되니까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혼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났어요. 이혼한 이후에 쭉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수미 :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심판청구한 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연과 같이 이혼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그 사정을 입증하여 실질적으로 협의의 여지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과거양육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폭행이나 협박으로 양육비 안 받겠다고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전남편은 딸아이를 폭행한 적이 있습니다. 면접 교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수미 :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면접교섭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예상될 경우 심리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반영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형사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이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상담자분 같은 경우 양육비가 꼭 필요한데, 혹시 상대방이 면접 교섭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라면 차라리 양육비 청구하시고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배제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사연자분은 과거 결혼 생활 중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임수미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혼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상해사진, 112신고 사실 확인원 등 증거가 존재하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 조인섭 : 이런 증거 확보하셔서 꼭 위자료도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심판청구한 날 이후부터의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과거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막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서아이의 복지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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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제 남편은 키가 160cm로 성인 남성치고는 작은 편입니다. 저보다 겨우 2cm 정도 크죠. 하지만 남편은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부지고, 말도 잘해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키가 콤플렉스 인지화를 참지 못하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맞은 건, 신혼 초였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자, 저한테 손을 대더라고요. 곧바로 사과했지만,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점점 잦아졌고, 저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폭력이 어린 딸아이한테까지 향하는 걸 본 순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결혼 10년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문제는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그냥 도망치듯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지만,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벅찹니다. 전남편은 이혼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가 면접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습니다. 과거에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그런 전남편과 다시 마주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전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한 채, 급하게 이혼하신 경우네요?
◆ 임수미 : 네 사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정폭력을 겪다 보면 당장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이혼의 절차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협의이혼 확정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임수미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협의이혼 당시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이미 2년 경과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지만, 남편 명의의 재산 형성에 기여가 뚜렷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협의 이혼 당시, 서둘러 이혼할 생각뿐이셔서 양육비를 정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임수미 :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부모의 이혼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 당시 아무 약정이 없더라도 이후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아이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사정 변경 이런 원칙이 양육비에 관련해서는 적용이 되니까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혼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났어요. 이혼한 이후에 쭉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수미 :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심판청구한 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연과 같이 이혼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그 사정을 입증하여 실질적으로 협의의 여지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과거양육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폭행이나 협박으로 양육비 안 받겠다고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전남편은 딸아이를 폭행한 적이 있습니다. 면접 교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수미 :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면접교섭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예상될 경우 심리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반영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형사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이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상담자분 같은 경우 양육비가 꼭 필요한데, 혹시 상대방이 면접 교섭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라면 차라리 양육비 청구하시고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배제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사연자분은 과거 결혼 생활 중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임수미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혼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상해사진, 112신고 사실 확인원 등 증거가 존재하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 조인섭 : 이런 증거 확보하셔서 꼭 위자료도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심판청구한 날 이후부터의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과거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막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서아이의 복지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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