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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막은 은행원과 울산경찰서 직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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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복을 입고 영상통화를 진행해 의심을 피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이는 신종 수법이 발생했다.
2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에게 은행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칭범은 "고객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려는데, 실행해줘도 되느냐"며 물었고, 깜짝 놀란 A씨는 "인출을 허락한 적이 없다.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사칭범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유사 피해를 막고 범인을 잡아야 하니 경찰관과 연결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A 씨에게 걸려온 영상통화를 받아보니 그곳에는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이 여러 명 앉아 있었다. 배경으로는 실제 경찰서 사무실인 것처럼 태극기까지 걸려있었다. 경찰 사칭범은 "피해는 막았지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있을 수 있다"며 "악성 앱을 제거하는 앱을 설치하라"고 A씨를 설득했다.
A 씨는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했지만, 이는 사실 원격제어 앱이었다.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가짜 경찰관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사가 확인차 전화할 수 있다"고 안내 후 전화를 끊었고, A 씨에겐 10여 분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칭범은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자산을 골드바로 바꿔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결국 A씨는 1억 원이 든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은행원이 갑자기 거액을 찾으려는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기범들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A씨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어 경찰의 휴대전화 분석을 지연시켰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조사를 명목으로 골드바를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울산에서는 비슷한 수법에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3건 이상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북부경찰서 용승진 경사는 "은행에서 '누가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 절대 믿지 말고,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검사는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에게 은행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칭범은 "고객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려는데, 실행해줘도 되느냐"며 물었고, 깜짝 놀란 A씨는 "인출을 허락한 적이 없다.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사칭범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유사 피해를 막고 범인을 잡아야 하니 경찰관과 연결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A 씨에게 걸려온 영상통화를 받아보니 그곳에는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이 여러 명 앉아 있었다. 배경으로는 실제 경찰서 사무실인 것처럼 태극기까지 걸려있었다. 경찰 사칭범은 "피해는 막았지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있을 수 있다"며 "악성 앱을 제거하는 앱을 설치하라"고 A씨를 설득했다.
A 씨는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했지만, 이는 사실 원격제어 앱이었다.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가짜 경찰관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사가 확인차 전화할 수 있다"고 안내 후 전화를 끊었고, A 씨에겐 10여 분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칭범은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자산을 골드바로 바꿔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결국 A씨는 1억 원이 든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은행원이 갑자기 거액을 찾으려는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기범들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A씨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어 경찰의 휴대전화 분석을 지연시켰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조사를 명목으로 골드바를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울산에서는 비슷한 수법에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3건 이상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북부경찰서 용승진 경사는 "은행에서 '누가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 절대 믿지 말고,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검사는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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