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특검, '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2025.10.22.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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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책임자에 이어 수색 지시를 내린 부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선 겁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이들에 이어 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한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재작년 7월 19일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당시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이관됐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구체적 수색 지시를 내렸다며 군 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른 제1호 수사 대상 사건으로 특검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임해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수사 개시 전부터 사무실로 찾아가 기습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해왔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 7월) : 선택적으로 진술이 필요한 건 진술을 했고 진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동안 많이 한 것은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채 상병이 근무한 부대 장병과 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선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특검은 범죄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한 정황도 드러나 특검은 증거를 인멸 할 우려도 크다고 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언급되자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났다는 임 전 사단장의 행동과 태도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23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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