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범 허위진단서' 의사, 심평원 위원 직위 해제

'청부살인범 허위진단서' 의사, 심평원 위원 직위 해제

2025.10.21.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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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이 직위해제 됐습니다.

심평원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 해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직위 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맡은 업무에서 배제되며,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는 22살 여대생이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해 청부살해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병우 위원은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이력에도 불구하고 박 위원은 지난 4월, 심평원에서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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