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투숙 단기체류 외국인, 24일부터 법무부에 신고해야

영남권 투숙 단기체류 외국인, 24일부터 법무부에 신고해야

2025.10.21.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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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남권 숙박업소에 단기체류 외국인이 투숙하면 법무부에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과 대구, 울산 및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와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는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시점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안에 법무부에 숙박 외국인의 국적과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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