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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법인 웅진학원과 웅진세무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6명을 징계 조치하고 기관경고 등 34건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대학 설립자인 A씨가 별도 직위도 없이 학교법인과 학교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이사장 직무실을 본인 전용 사무실로 무단 사용했으며, 강사 임용 결격자인데도 강의를 실시하고 자체 제작한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사실상 의무 수강하게 해 교비 27억 원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인이 대표로 있는 시행사와 기숙사의 불필요한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29억 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7건의 재정적 부당행위를 적발해 모두 59억여 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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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이 대표로 있는 시행사와 기숙사의 불필요한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29억 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7건의 재정적 부당행위를 적발해 모두 59억여 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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