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추가 수당 줘야"

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추가 수당 줘야"

2025.10.21.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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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 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무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월급을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있고 근무시간표에 따라 출근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초과 임금액 기준을 주 80시간으로 본 1심과 달리 주 40시간으로 보고, 병원이 한 명당 1억7천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며 초과 임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근로기간 산정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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