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간섭하는 시어머니와 합가’ 단칼에 거절했더니 졸혼 요구하는 남편...알고보니 상간녀가

‘살림 간섭하는 시어머니와 합가’ 단칼에 거절했더니 졸혼 요구하는 남편...알고보니 상간녀가

2025.10.21. 오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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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2014년에 남편과 결혼했고, 아이 둘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희 남편이 네식구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요. 저희 집 근처에는 시어머니가 사십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살림에 간섭하셨어요. 남편의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서 옷을 다시 정리하시는 건 기본이고, 제가 만들어둔 반찬을 버린 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는 음식들로 냉장고를 채워 넣곤 했습니다. 제 집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합치자고 했습니다.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남편은 서운하다면서 ‘졸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 속셈이 너무 뻔했거든요.사실, 그 무렵...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혼할 용기를 못 내고 있었죠.그런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합가와 이혼을 요구하면서 저를 몰아붙였고,결국 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저의 권리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고 바로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아파트에 시어머니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맨몸으로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 안은경 : 네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가 수시로 살림에 관여하시고 또 남편은 외도를 했고, 시어머니와 합가하자는 걸 거절하자 이혼을 요구하고 너무 외롭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남편의 부정행위, 일방적인 이혼요구 등이 혼인파탄에 주된원인인 것이 명확하므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 840조 제1호 및 6호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이혼청구 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기각될 것입니다.

◇ 조인섭 : 부정행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와 별개로 이혼 시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안은경 : 상간녀와 남편은 공동불법행위자로 공동으로 사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상간녀 부담부분만을 지급한 것이라면, 남편 고유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것 뿐 아니라 부정행위 이후의 피고의 태도, 기타 파탄의 원인이 된 다른 여러 가지 유책사유에 대한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상간녀로부터 받은 위자료의 액수는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부정행위 이외에도 다른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남편의 위자료는 산정이 될 거라는 이야기신 거죠? 사연자분은 결혼 생활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안은경 :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0여년이 되고,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으므로 그에 따른 기여도가 인정 될 수 있고,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여도에 있어서 불리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어쨌거나 혼인 기간이 10년이 되니까 특유 재산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이 있다고 하는데, 사연자분은 금시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안은경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는 달리 사인에 대한 채무는 제외 가능한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 증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차용증이 제출이 되었더라도 그 작성 시기나 내용 등을 잘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이자 지급내역이라고 제출을 하더라도, 그 돈이 차용 이후 지속적으로 송금이 된 돈인지, 차용증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송 중에 시어머니가 남편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사연자분이 취소시킬 수 있나요?

◆ 안은경 : 사해행위 채권자 취소가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피보전채권을 보면, 시어머니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할 당시 이미 사연자가 이혼청구 및 가압류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었으므로, 이미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청구권들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결국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있습니다.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적거나 같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지만, 만약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사해성의 요건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그리고 이 살해 행위로 취소하는 거는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재산을 빼돌린 행위 앞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아신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서 사해행위 취소도 꼭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사연자분은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남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진 집이라도, 10년 이상, 가사와 육아를 통해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렸다는 돈은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이 받을 금액이가압류 금액을 초과한다면 시어머니 명의의 근저당권은‘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은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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