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생기면 경찰 부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유책배우자는 누구?

“갈등만 생기면 경찰 부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유책배우자는 누구?

2025.10.20. 오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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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스물 두 살이고 대학을 휴학했습니다. 동갑내기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장사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고, 아기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나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매일 다퉜죠. 제가 만삭이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통보하더니 집을 나갔고, 너무 괴로웠던 저는, “나 죽는 꼴 보고 싶냐?”라고 협박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얼마 뒤,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곧 제왕절개 들어간다”라고 전화하자 그제서야 병원에 나타났죠. 아기를 낳고 5일 만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집에 온 날도 다퉜습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때리자, 남편은 또다시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제게 이혼 소송을 걸어왔고, 모든 경제적 지원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도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갖고 있던 천만 원으로 신혼 오피스텔을 얻었고, 생활비는 시부모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가전제품과 출산준비에 썼는데 가구와 가전제품은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제가 환불 받았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사 가려던 빌라입니다. 계약금 1,800만 원을 저희가 900만 원씩 부담했고 나머지 보증금은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계약금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데 썼다고 합니다. 제 몫인 9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중개수수료와 이자를 빼면 줄 돈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리고, 저는 학생이라서 살길이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만나서는 안 될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십대 초반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한 모든 커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안은경 :

◇ 조인섭 : 그런데요,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도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뺨을 때리고 '죽겠다'고 말하는 등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사연자분이 이혼을 청구하면 '유책배우자'로 몰려 기각될 수도 있나요?

◆ 안은경 : 반소로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사연자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사연자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남편과 갈등을 더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보면, 남편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혼전 임신과 순탄치 않은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예민해진 사연자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했고, 출산한지 5일만에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사연자와 어린 아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락도 받지 않고, 이혼만을 요구하였으며,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사연자의 잘못도 있지만, 남편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린 것이 더 큰 유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도 반소로써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 조인섭 : 남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쇼핑몰도 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연자분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안은경 : 남편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다면 사연자의 반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위자료 받을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도 일부 잘못이 있고, 남편이 나이가 어리고 특별히 재산이 없는 점, 혼인기간이 짧은 점 등은 감액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사건본인 출산 후 사연자가 혼자 양육해왔고, 앞으로도 양육할 것으로 보이는 것, 별다른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임 점등은 위자료에 유리한 정황입니다. 많은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1,000만원 이내로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빌라 계약금으로 낸 사연자분의 돈 9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남편이 각종 수수료를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낸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 안은경 :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버려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지출된 것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 잔액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의 기여도가 남편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연자가 낸 900만원을 전부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조인섭 : 혼인 중에 남편이 받은 대출금 1,000만 원과, 사연자분이 가구를 환불한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 안은경 : 위 대출금은 가구 등 혼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혼인 중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돈이므로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연자가 가구 등을 반환하고 환불받아 보관하고 있는 돈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이혼할 때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주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남편이 어리고 소득이 적어도 양육비가 제대로 산정될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우선 별거 후 지금까지 사연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이고, 아이가 매우 어린 점을 고려하면 양육권은 사연자에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집 나가서 양육에 참여하지도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면 양육비를 못받은 기간 동안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래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연자도 나이가 어리고 아이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연자가 한동안 거의 양육비만으로 아이를 키우고 생활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양육비 액수는 장래양육비 액수를 참조하여 나올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안은경 : 사전처분 신청하면 가능함. 임시양육비를 법원에서 결정하여줄 것입니다.

◇ 조인섭 : (* 이 질문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 만약 남편이 원하면 법원에서 강제로 면접교섭을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나요?

◆ 안은경 : 법원이 직권으로도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 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아이를 보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연자도 내키지 않더라도 면접교섭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면접교섭 일정은 단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전에는 당일 면접교섭,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1달에 2번, 격주로 주말에 1박2일과 같이 나올 수 있음. 법원이 정하여 주는 것은 최소한 기본을 정해주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므로 당사자 상황에 따라 합의로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연자분도 일부 잘못하셨고 남편의 경제 사정이 참작돼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빌라 임대차 계약금 가운데 사연자분이 낸 900만 원 중 대출 이자나 수수료는 공제될 수 있으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긴 중개수수료까지 빼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대출금과 사연자분이 환불받은 가구 대금은 모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이를 돌봐온 사연자분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판결 전까지 받을 임시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은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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