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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UN 부패방지협약 등을 근거로 캄보디아 측에 이같이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 수사나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우선 캄보디아 측에 국내에서 수사나 재판 중인 캄보디아 범죄 피해 사건들을 수사 의뢰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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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캄보디아 측에 국내에서 수사나 재판 중인 캄보디아 범죄 피해 사건들을 수사 의뢰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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