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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제품의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회사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니코틴 원액은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이를 담배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한 복지부 처분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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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사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니코틴 원액은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이를 담배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한 복지부 처분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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