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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교도소 수형자를 24시간 감시하고 녹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심리상담 결과를 반영해 영상감시 지속 여부를 체계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수용자는 자살 위험성 등에 대한 심의 없이 과도하게 영상으로 수형자를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의 징벌처분 전력과 자해 등의 우려가 있었다며 경험적 판단으로 적법하게 영상계호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사생활을 24시간 감시하고 녹화하는 방식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전자영상장비 계호 여부를 결정하고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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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측은 진정인의 징벌처분 전력과 자해 등의 우려가 있었다며 경험적 판단으로 적법하게 영상계호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사생활을 24시간 감시하고 녹화하는 방식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전자영상장비 계호 여부를 결정하고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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