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핵심 쟁점은?

[뉴스나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핵심 쟁점은?

2025.10.16.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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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2심에서 약 1조 4천 억 원 재산분할이 선고된 것에 대해 다시 판단이 필요하단 건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 캄보디아 사태까지,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심이 굉장히 컸던 이혼소송인데 결국 부분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의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항소심과 판단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거죠?

[손정혜]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를 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두 부분에 대해 모두 상고한 사건인데요. 일단 위자료 부분은 원심을 확정했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고 이유는 이유 없다고 기각을 했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현격하게 달랐던 것은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 실체가 존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실체의 존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300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가정하여 300억 원의 실체가 있다 한다 한들 불법적인 돈의 출처이고 불법성이 유지되는,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은 그 돈의 흐름이 기여도까지 법에서 인정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기여도로 산정할 수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판단을 하면서 민법에 규정된 불법 원인 급여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법리를 그대로 가사사건에 인용해서 똑같은 논리로 법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익이 아니면 도와주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사 사건에서 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심에 가려졌던 SK 주식에 대한 주식 재산분할 대상성에 있어서는 1심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된다,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 그 기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300억 원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 300억 원이 제외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거나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여도 비율이 대폭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 측의 일부 의견을 인용을 했고 노소영 관장 측에는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뇌물로 해석을 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말씀해 주셨던 SK 주식에 대한 지분, 이 부분을 판단은 어떻게 한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손정혜]
SK라는 주식이 가장 부부 사이에 중요한 재산이고 4조 원대 재산 중 3조 원대 재산의 가치의 주식으로 표명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식을 배우자로서 기여를 했는가, 형성에 기여를 했는가, 유지 관리에 기여를 했는가를 법원에서 따져보게 되는 것인데 일단 법원에서는 형성 기여도를 일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항소심에서는 300억이라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 원이라는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수백억 대의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경, 대한텔레콤, 여러 가지 전신회사들을 성장하고 계열사를 확장하는 데 처가의 지원금이 있었고 그것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기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엄격하게 사안을 들여다봐서 그 돈의 출처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돈의 출처는 비자금의 성격이었고 비자금 성격이라는 것은 각종의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우리 법에서 범죄로 다스리고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뇌물로 받은 돈이라고 한다면 그런 불법적인 상태를 용인할 수는 없고 그 불법적인 상태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되거나 유지, 관리한 기여도를 우리 법에서는 인정해 줄 수 없고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300억이 실존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기여도 산정에서는 배제하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한 거고요.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정상적인 근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범죄로 범죄 수익금을 가져와서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로 수익금을 받은 것을 기여도까지 우리가 평가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법리를 가사 사건에서도 적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300억이라는 비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도 산정의 요소였는데 배척당했고 이 300억이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 여하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해 줬다고 보입니다.

[앵커]
2심 재판부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판결문이 수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죠?

[손정혜]
일단은 현재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왔고 전문을 살펴보면 이 부분도 다시 판단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주식이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최종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이 주식이나 회사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하게 되고, 이 저평가는 결국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 법리의 오해와 사실의 오인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즉 최종현 회장로부터, 선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키웠는데 선대로부터 받은 재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떨어지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가치를 10배 가까이 축소해서 인정함으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너무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부당하고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판결문 전문을 확인해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반면에 2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하면서 확정을 했습니다. 최 회장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인정한 거라고 봐야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는 인정이 되는 사안이고 이미 김희영 이사장 사건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급까지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동행위자로서 1명의 불법 행위가 20억이라고 한다면 최태원 회장의 불법 행위 크기도 20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통일적인 판단에 따른 판단이라서 예견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굉장히 주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역대 최대 금액이 이혼 사건에서 나왔다는 점이고요.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위자료 금액이 다소 낮다.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미약하게 판단하는 면이 있다. 이런 점들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렇게 가사 사건에서 20억이라는 위자료가 나온 만큼 다른 사건들, 예를 들면 형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든가 또는 중대범죄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커질 때 위자료 상한이 상당 부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부정행위는 범죄로 다스릴 게 아니라 위자료나 이런 민사적인 문제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위자료가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거나 실질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할 만큼의 위자료가 나오지 못한 실무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 위자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 원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 상한은 최고 20억 대로 범위가 확장됐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판결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 판결이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났거든요. 좀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손정혜]
워낙 검토해볼 쟁점들도 많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판결이기 때문에 다소 많은 재판관들이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두 가지, 세 가지 쟁점은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유의미하게 봅니다. 위자료 액수를 20억까지 인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다른 사건, 위자료와 관련된 사건에서 주요한 시금석이 될 판단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 돈의 출처가 불법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할지 말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법적인 자금이기초가 된 자금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 형성되거나 유지 관리됐을 때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향후 다른 사건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300억이라는 뇌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거 판단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300억이라는 비자금이 지연됐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이혼 사건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상고 이유에서 개진되는 상고의 다투고자 하는 쟁점들이 굉장히 다방면에 많았기 때문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캄보디아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조직들이 단속을 피해서 도피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던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손정혜]
일단 캄보디아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도 사법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관심도 뒤늦게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공조도 좀 늦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눈 뜨고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명수배라든가 체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범죄단지 출입구에서 빠져나가는 승합차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호하고 구출해야 되는 국민들이 거기게 타고 있을 개연성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가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측면에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단속을 방송에서 예고하듯이 했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찾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 동선을 추적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없어서 체포할 수 없는 현재로서 근거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못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 단체들이 도대체 어디로 도피해서 어디로 또 이런 범행을 하려고 범행 행위지를 선택을 했는지 정도는 첩보를 입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범죄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 60여 명이 이번 주 안으로 송환될 전망인데 이 사람들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일 수 있고 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공범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 단체에 가담하거나 공범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혹여라도 강요와 협박과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행위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인가. 행위 책임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적극 가담자, 소극 가잠다.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 개별 사건마다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구분하고 그 책임의 정도를 나누는 작업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오히려 선량한 피해자들을 다단계식으로 모집한 사람도 한국인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국내에 들어와서 나도 협박 때문에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방면으로 관계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의 여러 진술을 통해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혹여라도 한국에 와서 큰 처벌받을까 봐 염려돼서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상황에서도 캄보디아에서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설득해서 충분히 우리가 양형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또 선처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제보한다거나 범죄단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우리 수사에 협조한다라는 명목으로 감형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득과 조사와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늦었다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또 코리안 데스크 설치도 구체화한다는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손정혜]
일단은 다행히도 지금 국내에서 여론이 환기돼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고액 알바, 수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범죄조직들이 이미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착출되어 온 점도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어서 국가별로 국제 공조, 사법 공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범죄가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서 거기 현지에서 일에 가담한 사람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수법들을 알리고 범죄 장소에 유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재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행경보 지역이나 여행 가지 못하도록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당국에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사 당국의 손이 뻗치지 않는 지금도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정보공유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외국 현지에 있는 우리 자국민이 이런 보호 요청을 듣는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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