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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품 홍보를 위해 알고리즘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쿠팡과 자회사 CPLB 측 변호인은 오늘(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상위 노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목적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쿠팡랭킹'이 마치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알리면서, 실제로는 검색 순위를 임의 지정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 대리인은 "고의와 의도가 없었다"며 "온라인 쇼핑 업체가 유명한 제품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교해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과 CPLB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5년여 동안 16만여 차례에 걸쳐 직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 PB상품 5만 1천3백여 개를 '쿠팡랭킹'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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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쿠팡 측 대리인은 "고의와 의도가 없었다"며 "온라인 쇼핑 업체가 유명한 제품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교해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과 CPLB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5년여 동안 16만여 차례에 걸쳐 직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 PB상품 5만 1천3백여 개를 '쿠팡랭킹'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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