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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15일)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3일) 밤 9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옥길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급대원들은 A 씨가 술을 마신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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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들은 A 씨가 술을 마신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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