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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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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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