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자녀들 단소로 피멍들 때까지 체벌하는 남편, 아동 학대로 이혼 가능할까

유치원생 자녀들 단소로 피멍들 때까지 체벌하는 남편, 아동 학대로 이혼 가능할까

2025.10.15. 오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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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부부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 또래 남자아이들처럼 장난이 심하고 말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아이들을 무척 예뻐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칼싸움을 하다가 TV를 부순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밖에서 안 놀아줘서 그런거야.”라면서 이들과 운동장에 가서 온몸으로 놀아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정리된 LP판들을 부메랑처럼 던지면서 놀다가, 남편이 애지중지 모으던 한정판 LP 몇 장을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고 자라서자신의 아이들만큼은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훈육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자애들은 어릴 때 버릇을 고쳐야 한다.”라며 체벌을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체벌 도구로 단소까지 사 와서,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때렸습니다. 아이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는 늘 멍투성이였고, 심할 때는 피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체벌이 너무 심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점점 위축되었고, 단소만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어요. 이혼을 하든 어떻게든, 이 끔찍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아이들에게 심하게 체벌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들 훈육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죠?

◆ 이준헌 : 네 아이들 훈육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제 훈육을 해야 한다거나 어느 정도로 훈육을 해야 한다거나, 내가 훈육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안 된다든가 참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 조인섭 : 하지만 오늘 사연은, 남편이 조금 많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헌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체벌이면 아동학대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준헌 : 네 아이들이 피멍이 들 정도로 체벌하시는 것은 상당히 과한 체벌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하는 경우라도 아이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체벌은 신체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복되는 체벌로 인해 아이들이 위협이나 위축되는 상황이라면 정서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이유로, 사연자분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아동학대는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이들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야 하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사연자님이 아이들의 신체에 피멍이 든 것을 사진을 찍어놓으시거나 체벌 상황을 촬영해 두시는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사연자분은 아이들을 남편의 체벌에서 보호하고 싶어하시는데,법적으로 아이들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준헌 : 아이들이 심하게 체벌 당하는 상황이고 당장 아이들을 남편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아동학대행위자인 남편분을 아이들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아동학대 72시간 동안 피해아동들로부터 아동학대 행위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데요.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면 격리 시간을 48시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신 뒤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같은 다른 절차의 진행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다른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준헌 : 당장 아이들과 아빠를 분리할 필요까지는 없으시다거나 아빠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형사고소 없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하시거나,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이혼 소송 중에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이혼 소송 중에 접근금지 사진처분은 접근금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서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심리를 통해 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과 재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하셔서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민사상 접근 금지, 이혼 소송 등에 사전 처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니까 가장 빠르고 즉각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하면서 임시 보호 명령을 받는 거겠네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보호 명령 이런 여러 가지 조치도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한정적인 거잖아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을 학대한 남편에게 면접교섭을 아예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이준헌 : 사연자님께서 아이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데요. 남편분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이들의 아빠인 이상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연의 체벌 정도를 봐도 완전한 배제는 어렵다고 보이구요. 다만, 면접교섭을 일부 제한해달라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숙박면접 대신 당일면접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거나, 면접교섭 센터를 통한 면접교섭 진행 등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통제되지 않은 공간에서 또다시 남편분이 아이들을 체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법원에서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고, 아이들이 자라면 면접교섭 센터가 아닌 곳에서 당일면접을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면접교섭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숙박면접을 하는 것으로 점점 면접교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면접교섭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면접 교섭을 차츰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이 몸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도 충분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체벌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당장 분리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서 ‘응급조치’를 요청하고, 이후 법원에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학대를 했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숙박을 막거나 센터에서만 만나도록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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