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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경영본부장이었던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허위거래를 꾸며내거나 거래처 납품 대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43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횡령 혐의 상당 부분의 공소시효는 이번 달 말에서 올해 12월 초순에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배임으로 송치됐던 사건이었다며,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묻힐 수 있었던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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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허위거래를 꾸며내거나 거래처 납품 대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43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횡령 혐의 상당 부분의 공소시효는 이번 달 말에서 올해 12월 초순에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배임으로 송치됐던 사건이었다며,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묻힐 수 있었던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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