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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어제(13일) 오후 5시 20분쯤 성남시 도촌동 15층짜리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거주자인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자택 화장실 욕조에 택배 상자를 넣고 불을 질렀는데, 뒤늦게 불을 끄다 다리와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응급 입원과 구속영장 신청 가운데 어떤 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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