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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 씨가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들을 위협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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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원 씨가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들을 위협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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