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 2심서 감형...징역 3년

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 2심서 감형...징역 3년

2025.10.13. 오후 7: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법원 유리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4명 가운데 3명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유지됐고,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