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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후원자 이 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등에 사용될 것으로 믿고 후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유보돼있단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이 씨 등은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후원자들이 졌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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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유보돼있단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이 씨 등은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후원자들이 졌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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