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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해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생아를 매수한 뒤 5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은 영양공급 부족 등 증상을 보였다며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며 A 씨 부부의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부산 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천 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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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신생아를 매수한 뒤 5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은 영양공급 부족 등 증상을 보였다며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며 A 씨 부부의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부산 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천 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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