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최종 판단...오는 16일 선고

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최종 판단...오는 16일 선고

2025.10.10.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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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 소송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에 나옵니다.

SK 지배구조까지 흔들 수도 있는 '세기의 이혼소송'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천문학적 재산을 두고 맞붙은 이혼 소송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나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으로,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 1부가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4년 뒤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최 회장에게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는 20억 원, 재산 분할은 1조 3천808억여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SK 성장 과정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최 회장은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해 6월) :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고심 핵심 쟁점은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최 회장의 SK 계열사 지분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입니다.

2심 재판부가 선대회장 사망 무렵 SK 주식의 가치를 100원으로 상정했다가 최 회장 측 지적으로 1천 원으로 재산정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사돈 특혜를 받는 건 피했다'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파일을,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경영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로 최 회장이 보낸 '옥중서신'을 제출하며 끝까지 맞서고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송보현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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